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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
-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
- 작성자
- 갑산한의원
- 작성일자
- 2017-09-19
- 조회수
- 2,732
- 분류
- 서울갑산
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-166호에 의거하여 제증명 항목 및 수수료를 고지합니다.
아래의 항목 및 비용은 의료법 제 45조의 3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제정, 발령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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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-166호에 의거하여 제증명 항목 및 수수료를 고지합니다.
아래의 항목 및 비용은 의료법 제 45조의 3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제정, 발령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