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명·비염 전문 갑산한의원

문의 및 예약접수는 02-3486-0351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 평일 진료시간: 오전 9시 30분 ~ 오후 6시 30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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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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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산한의원의 소식 및 공지를 알려드립니다. 건강하고 좋은 소식만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전화문의 02.3486.0351

제목
증명서 발급 절차
작성자
갑산한의원
작성일자
2015-12-09
조회수
3,320
분류
서울갑산
첨부파일첨부파일
첨부파일 위임장.hwp (11.5 KB)
첨부파일첨부파일
첨부파일 동의서.hwp (12.5 KB)

건강하세요, 갑산한의원입니다.  

 

각종 증명서 및 의료기록 발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.  

 

1. 모든 진단서 발급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, 그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 발행 가능합니다.

 

2.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이 되어야 합니다. (지장, 도장 불가)

 

3. 만14세 이상자가 위임할 때 동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 만14세 미만의 경우 미성년자 작성제외 대상입니다.  

 

의무기록사본 및 제증명 발급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  

 

환자 본인 : 본인 신분증.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서류

 

직계 가족 : 동의서, 신분증 사본 (환자 및 신청인), 가족관계 서류.

 

대리인: 위임장, 동의서, 신분증 사본 (환자 및 신청인)   위임장 및 동의서 서식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.   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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